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 상태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사진)이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한 첫 단계 절차를 마쳤다.
이 회장은 26일 대리인을 통해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대한체육회 내부 조직인 ‘회장 선거 준비 태스크포스(TF)’에 제출했다.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르면 현직 회장은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이 서류를 제출해야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날은 이 회장의 임기 만료(내년 2월 27일)를 93일 앞둔 날이었다. 이 회장은 2016년 임기 4년인 대한체육회장에 처음 당선됐고 2021년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12월 24, 25일) 전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회장이 선거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하면 국제관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지만 이 회장은 이미 직무 정지 상태여서 변화는 없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부정 채용에 따른 업무방해,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10일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날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건 아니어서 차기 회장 선거 피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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