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정무 후보 신청한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
“회장 뽑는 선거인단이 투명성·공정성 없이 구성”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큰 변수가 발생했다. 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신청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 급제동이 걸렸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후속 조처를 위한 대책 회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7일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에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협회가 선거 운영위원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으며 “선거일 무렵까지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회장을 뽑는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된 점, 3명이 후보로 출마했는데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가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 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선거의 실시가 임박해 채권자가 본안 소송으로 절차적 위법의 시정을 받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인용 결정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며 법원에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허 후보는 △협회 선거운영위가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있는 점 △선거인단 명단 작성 일정 비공개 속 추첨 진행 △선거인단이 규정에 정한 194명보다 21명이 부족한 점 △선거인단에 감독 1명과 선수 17명 등 특정 직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당초 4년 임기의 ‘대한민국 축구 대통령’을 새로 뽑는 선거는 8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허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분주하게 선거를 준비하던 축구협회는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 소식이 전해지자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협회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새로운 회장 선거일은 미정이다.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보완해 다시 준비해야 하는데, 협회 선거운영위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협회 관계자는 “선거운영위가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법원 판결문도 확인해야 한다. 선거 재실시와 관련한 내용은 추후 논의 끝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는 삼파전으로 치러진다. 정몽규 현 회장이 4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대항마로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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