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선거, 예정대로 오늘… 가처분 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4일 03시 00분


법원, ‘선거인단 구성 위법’ 수용안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14일에 열린다. 법원은 회장 후보와 일부 선거인단이 이번 선거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민소영)는 회장 선거 후보인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대의원 11명이 각각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선거인단은 역대 최다인 2244명으로 투표는 150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 명예교수(기호순) 등 6명이 출마했다. 앞서 강 명예교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선거 시간과 장소가 제한돼 전국 각지에 있는 선거인단의 참여가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거인 추첨 과정에 중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투표 시간도 모든 선거인이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표소 위치에 대해선 선거일로부터 2주 전에 공고가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법원 가처분 신청#선거인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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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1-14 11:52:54

    이놈이야 이패륜놈 애완견이니 이패륜놈이 물심양면으로 밀어주니까 사기가 충천해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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