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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내부거래」2명 적발…증권감독원

입력 | 1996-10-17 10:05:00


「李熙城기자」 기업 인수를 알선한 합병인수(M&A)중개사 대표가 내부정보를 이용, 관련 기업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몰래 대거 매입한 기업 대주주도 고발조치됐다. 증권감독원은 16일 한국M&A 대표 權聲文씨(34)를 내부자거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 다. 증감원에따르면權씨는자신의 중개로 지난 95년 8월22일 경영권이 넘어간 한국KDK 의 주식 1천주를 경영권 이전 전날인 8월21일 사들였다가 지난 1월10일 이중 일부를 매각, 3백5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다. 이와 관련, 權씨는 자신이 주식을 사들이기 이틀전인 지난해 8월19일 한국KDK 임 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이 사실상 넘어갔으며 대부분 투자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증감원은 또 한국KDK의 현 대주주인 吳世允씨가 회사인수에 앞서 지난해 4∼7월 사이에 5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 회사 주식 3만8천주(7.35%)를 매집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吳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감원은 동양고속건설 대주주가족이 자신의 주식소유한도(대주주는 상장당시의 주식보다 더많이 보유할 수 없음)인 27%보다 훨씬 많은 49.2%(약59만주)를 보유하고 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대표이사인 崔윤신씨를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직원과 짜고 삼양중기 주가를 조작한 일반투자자 趙勳增씨(40)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를 도와준 대신증권 보람증권직원 2명을 중문책하 도록 회사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