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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문체위]마사회 퇴직금 지나치게 많아

입력 | 1996-10-17 10:19:00


「崔永默 기자」 국회 문체공위소속 崔在昇의원(국민회의)은 문예진흥원 마사회 등 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투자기관 직원들의 퇴직금이 터무니없이 높게 지급된 사례를 들춰내 관심을 끌었다. 崔의원에 따르면우선문예진흥원의 경우 82년12월이전에 입사한 54명중 12명이 10 억원이상의 퇴직금을 받게 되며 15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 문예진흥원은 82년 정부가 『퇴직금지급률이 높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하자 82년 12월 이후에는 하향조정된 지급률을 적용토록 했으나 당시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구(舊)규정을 적용하라」는 판결을 내려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의 경우는 다분히 「고의성」이 개재돼 있다는게 崔의원의 지적이다. 마사 회는 지난해 4월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직원 57명을 조기퇴직시키면서 이들에게 모두 72억3천5백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 이중 한 여직원은 불과 1년3개월을 근무했으나 3천6백여만원의 퇴직금을 수령, 정상적인 공무원퇴직금수준 1백39만원의 26배나 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마사회측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崔의원은 『마사회가 사내부정에 대한 입막음을 위해 퇴직금을 과다산정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집중 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