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부터 우리나라에도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이 설치, 운영된다. 특허법원 은 과학기술관련 발명에 관한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전문법원이다. 첨단 과학기술 문제에 법을 적용하므로 과학기술과 법률전문지식이 만나는 특수법원이기 도 하다. 특허법원의 신설은 사법 발전이나 특허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획기적이다. 특허업무는 첨단과학기술과 법률 그리고 첨단기업들이 복합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고도산업사회 내지 정보사회의 총아라 할 수 있어 선진국들의 관심도 지대하다. 그러나 특허법원을 서울에 두는 것은 문제다. 한국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불리는 대덕연구단지와 국제특허연수원이 있고 97년말 특허청이 이전할 예정인 대전이 배제 돼 있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업무성격상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법원과 검 찰청이 함께 있는 것처럼 같은 지역에 둬야 이상적이다. 독일 미국 등 특허선진국에 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연구단지까지 함께 있어 과학기술과 특허의 중 심지로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을 특허법원의 소재 지로 고집한다면 효율성을 무시한 중앙집권적 정책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이래 세계는 과학기술과 특허의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세계경제는 과학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나라 특허 제도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1세기의 과학기술전쟁 특허전쟁에서 이기기 위 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전을 과학기술 및 특허타운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대전에 특허법원을 두자는 주장이 결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경영의 대계(大計)에 속 하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에 특허법원 대전 설치를 위한 범국민운동에 전국의 수많은 과학기술자와 법학자가 동참하고 있다. 대전에 특허법원과 특허청 그리고 연구단지가 삼위일체로 자리잡게 된다면 세계의 과학기술인과 특허전문가들이 한국의 과학기술과 특허전략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특허전문가들이 이같은 모범 특허타운을 연구하러 대전으로 몰려올 것이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정부 는 과학기술과 특허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특허타운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기회를 놓치면 예산과 국력의 낭비를 면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