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權二五 기자」 경기 고양시는 택시요금 복합할증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일부 택시들의 호객행위와 웃돈요구 등 불법운행 사례가 여전하다는 보도(본보 15일자 4 2면)와 관련, 15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고양시는 △택시를 한곳에 세워놓고 손님을 골라 태우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 지 않고 웃돈을 요구하는 부당요금징수 △합승강요 및 승차거부 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시는 8명을 1개조로 하는 단속반 10개조를 편성, 단속에 필요한 교육을 마쳤으며 우선 1차 단속기간인 이달말까지 장기 주정차영업의 온상인 택시정류장 20여개소를 모두 철거키로 했다. 고양시는 지난 1일부터 미터요금에 27∼35%의 할증요금을 가산하는 「복합할증제 」를 시행했으나 택시들의 고질적인 불법운행이 사라지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이 높 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