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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 어음사기 윤석민씨 5년구형

입력 | 1996-10-17 10:55:00


서울지검 특수2부 金勇澈검사는 16일 법정관리 중 3백22억원 상당의 불법 융통어 음을 발행, 할인하는 수법으로 3백여억원을 사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주산업 회 장 尹錫民피고인(58)과 법정관리 대리인 李寬熙피고인(48·전서주산업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0년을 구형 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 찰은 논고문을 통해 『尹피고인 등은 법정관리중인 서주산업이 악성 차입금 증가와 적자누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액의 어음을 불법으로 남발해 여러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며 중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尹피고인 등은 지난 1월12일 법원의 허가없이 서주산업 명의로 사채업자 嚴모씨에 게 4천5백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 4천1백만원에 할인받은 것을 비롯, 3월말까지 3백22억원 상당의 융통어음 2백95장을 시중은행 및 사채업자들에게 불법유통시킨 혐 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