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 총기소지가 일반화되지 않은 비교적 안전한 사회다. 그러나 최근 의 저격용 외제 총기류 밀반입에 이어 독일제 고성능 소총 복제판매사건은 이런 우 리의 안도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수사기관의 분석으로는 이미 상당수 조직폭력단들 이 총기로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총기를 사용할 경우 수사기 관의 집중단속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어느 한 조직폭력단이 세력다툼이나 보복을 위해 총기사용을 시작할 경우 총기사 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지 모른다. 또한 불온세력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 게릴라 활동을 시작하면서 총기로 무장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총기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경찰이 간혹 설정하는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등 소극적 대책만으로 총기를 거둬 들이기에는 어림도 없다. 총기소지가 헌법상의 개인권리로 돼있는 미국사회와 법으로 금지돼있는 우리 사회 를 맞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려 2억자루의 총을 일반시민이 갖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미국의 사회적 폐해는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때 사망자의 대부분이 총격으로 희생됐고 평소 살인사건의 절반이상이 총기살인이라는 점 등은 엄격한 총기규제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총기의 왕국」 미국도 94년에 총 기구입을 제한하는 「브래디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총기소지가 늘면 국민희생은 물론, 생명 신체의 위협과 사회불안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늘게 마련이다. 국민의 세금부터 늘 수밖에 없다. 그런 사회가 되지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총기의 전 유통과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총기의 복제 가 가능한 중소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시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