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院宰 기자」 국회 재경위소속 李相晩의원(자민련)은 18일 재경원 국감에서 『한 미 담배양해록이 우리의 조세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양해록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李의원은 『지난 88년부터 발효된 담배양해록은 수입담배에 대해 관세를 영(零)세율로 하고 98년말까지는 담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세주권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또 『미국담배회사들이 갑당 20원의 공익부담금을 안내고 있는데 해당업체의 담배수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