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世媛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은 보건행정 전산화 업무를 맡을 정보처리기사나 기능사를 1명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 자치구나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구, 인구 30만명 이상 시의 보건소에는 의사( 보건소장 제외)가 3명이상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 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자치구 보건소는 간호사 20명,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 시의 보건소는 간호사 15명을 두어야 하는 등 의무배치인력수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