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년 12대 총선 직후 신군부측이 全斗煥전대통령의 방미기간중 全씨의 집권연장을 위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한 사실(동아일보 5월16일자 1면 단독보도)이 12.12 및 5.18사건 재판과정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24일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韓鎔源전보안사정보1과장(58)은 『85년 2월 총선 직후 安弼濬 당시 보안사령관이 「全전대통령의 방미기간중 쿠데타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韓씨는 이에 따라 『상황분석, 쿠데타의 불가능성, 대안 등을골자로 한A4용지 50장 분량의 육필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쿠데타가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韓씨는 또 『신군부측이 당시 신민당의 돌풍으로 여당 득표율이 35%에 그치자 정권연장차원에서 이같이 계획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韓씨는 이와 함께 『全씨의 지시를 받은 許和平보안사령관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시국수습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河宗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