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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총상사건」허위보고한 파출소장 직위해제

입력 | 1996-10-25 14:39:00


大邱지방경찰청은 폭력현장 출동경찰관의 권총 발사로 인한 시민 부상 사건과 관련, 공포탄을 쐈다고 상부에 허위 보고한 대구달서경찰서 성당파출소장 金三道경위(57)를 25일자로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또 공포탄을 먼저 장전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무시한채 실탄만 장전해 권총을 사용한 이 파출소 金수길경장(35)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거쳐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 金경장은 지난 23일밤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두류공원내 휴게소 부근에 출동,용의자인 해병 모부대소속 崔모일병(19)등 3명을 연행하려다 이들이 폭력을 휘두르자 실탄 1발을 발사해 시민 金수국씨(25.경비회사직원.대구시 동구 효목동 441-21)의 오른쪽 팔꿈치를 관통시켰고 金소장은 실탄발포로 총상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탄을 쐈다고 달서경찰서에 허위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