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1억원 이상 예금때 은행간부가 실명 확인…은감원
입력
|
1996-10-25 20:46:00
「白承勳기자」 앞으로 1억원이상의 거액예금을 받을 때는 은행 지점의 간부가 직접 실명확인하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25일 차명(借名) 도명(盜名)거래 등 실명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차도명거래 방지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전국 25개 은행에 시달했다. 은감원은 1억원 이상의 거액예금을 취급할 때는 취급직원의 직상 또는 차상급 감독자가 실명확인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