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鍾植기자」 최근 이혼소송이나 간통죄 고소사건과 관련, 상대방의 불륜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일선경찰서나 가정법원에 제출되는 증거물들은 대부분 「딱 떨어지는」 것들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특히 불륜관련 증거들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능력을 뺨칠 정도』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지난 8월 羅모씨(56)가 연하의 남자와 불륜행각을 벌인 부인을 서울서초경찰서에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첨부한 증거물은 담당 경찰관을 놀라게 만들었다. 증거물은 비디오테이프로 부인과 불륜관계에 있는 남자의 아파트 안방에서 부인과 정부의 적나라한 행동을 1주일동안 녹화한 것이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李모경위는 『자세히 캐묻지는 못했지만 밖에서 원격조정으로 침실장면을 녹화한 것으로 보였다』며 『주거침입까지 하면서 녹화용 비디오테이프를 몇차례 갈아 끼운 점으로 미뤄 「프로의 솜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간통죄 고소사건에서 가장 널리 애용되는 증거물은 불륜당사자들끼리 은밀히 나누는 밀어를 도청한 테이프. 지난 7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한 趙모씨(35·가정주부)는 남편이 법정에서 계속 불륜사실을 부인하자 결국 도청전문가를 통해 「작전」을 벌였다. 개인사업을 하는 남편회사 전화단자함에 도청장치를 설치한지 며칠만에 『자기 어젯밤에 좋았어』 『우리 오늘 밤에 만날까』 등 성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趙씨는 이 대화를 녹취록에 담아 법원에 제출, 남편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혼소송을 많이 취급하는 崔仁虎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하는데 온갖 첨단수법들이 동원되고 있다』며 『결혼이 파경에 이르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 있음을 밝히는 것은 위자료산정 등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초경찰서 金憲起 조사계장은 『사설탐정들이 불법적으로 남의 사생활을 무자비할 정도로 파헤치고 있다』며 『경찰도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수사는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데 반해 사실상 이들의 활동은 제약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