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李東官특파원】일본의 도쿄도(東京都)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재일한국인 등 정주(定住)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인정한다는 방침아래 자치성에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는 지난 93년이후 지방의회 차원에서 각종 건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지방 행정당국이 도입에 적극적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도는 지난 94년 「국제정책추진 대강(大綱)」을 만들어 정주 외국인의 참정권과 지방공무원 채용 문제를 적극 검토해오던 중 작년 2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정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측은 국제화 추진은 물론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도 외국인에게 국정(國政)선거가 아닌 지방참정권, 그 가운데서도 유권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 다만 피선거권의 경우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될 때 공무원법에 일본국적자로 제한돼 있는 「공권력 행사」규정에 저촉돼 인정치 않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자민당내에는 정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데는 상호주의가 요구된다는 등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