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奇雨기자」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도록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또 이를 위한 입법활동에 이해당사자들의 「로비」가 개입한다면 오히려 역사적 진실이 훼손될 여지는 없는가. 최근 외신은 미국 뉴욕주가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1840년 아일랜드의 대기근(大饑饉)에 대해 가르치도록 한 주법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미 교육계에서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주는 지난 94년에도 일선학교에서 노예제도와 유태인 대학살등을 교수(敎授)해야 한다고 법제화한 바 있는데 플로리다 뉴저지 몬태나주를 비롯해 미국내 많은 주들이 이같은 입법례를 쫓고 있는 추세다. 뉴저지주는 올해 아일랜드 대기근과 1915년의 아르메니아 대학살 사건을 「의무적 교육항목」에 삽입했고 몬태나주는 유태인 대학살 외에 인디언의 독창적인 문화에 대한 교육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많은 역사학자들과 교육자들은 이같은 역사적 사건을 가르쳐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입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있는 인종그룹이 입법과 관련해 맹렬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역사적 진실의 규명이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