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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흥업허가여부 교육당국이 판단할 일』…대법원

입력 | 1996-10-31 20:26:00


「金正勳기자」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에서의 유흥업소 영업은 가급적 억제돼야 하며 영업허가여부는 전적으로 교육당국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31일 朴모씨(대구달서구상인동)가 유흥주점 영업을 허가해 달라며 대구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화구역내 허가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인근 D초등학교와 B중학교로부터 1백20∼1백40m정도 떨어진 통학로변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교장들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영업허가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어린 학생들을 위해 가급적 학교주변에는 유해한 시설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m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내에서는 교육당국으로부터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유흥업소 영업을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