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朴鍾熙기자」 경기도는 1일 내력벽 기둥 등 주요구조부의 훼손을 금하는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내력벽의 신축과 위치이동, 돌 콘크리트 등 중량재를 사용하는 발코니바닥높임 등은 아파트붕괴위험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부과와 원상복구명령을 받게된다. 그러나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의 철거, 목재 마루널 등 경량재를 사용하는 발코니 바닥높임, 거실 방 등의 바닥마감재교체행위는 허가된다. 다용도실을 부엌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발코니확장에 따른 벽체철거와 이동, 바닥높임 훼손 등은 공사내용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된다. 경기도는 12월1일부터 내년1월31일까지 구조변경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가진후 관리사무소 등과 연계,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