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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마일리지 혜택」은 누구 몫?

입력 | 1996-11-03 20:33:00


공무원이 정부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받는 「마일리지 혜택」은 정부의 몫인가, 공무원 개인의 몫인가. 이를 놓고 감사원과 총무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마일리지 혜택이란 항공기 탑승거리를 누적, 그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무료 항공권 등을 제공받는 제도. 문제는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徐英勳)가 지난달 마일리지혜택은 공무원 개인의 몫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李時潤감사원장에게 건의하면서 비롯됐다. 이 건의에서 부정방지위는 마일리지 혜택을 국가의 몫으로 돌릴 수 없다면 해외여행 공무원에 대한 항공사의 할인율을 더 높여 그만큼 정부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공무원해외여행계약(GTR)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혜택과 별도로 공무원 항공료를 여행지역에 따라 15∼20% 할인, 정부의 출장료도 그만큼 적게 지급된다. 그러나 총무처는 부정방지위의 건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은 항공사가 일종의 판매전략으로 공무원 개인에게 「덤」으로 주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정방지위는 적은 액수지만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마일리지 혜택을 없애자는데 비해 총무처는 공무원 복지를 위해 이를 놔두자는 입장인 셈이다. 감사원과 총무처 사이에 끼어 곤혹스러운 것은 두 항공사. 게다가 여기에 걸린 금액도 만만치 않아 더욱 고민스럽다. 지난해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가운데 해외출장자는 6만8천여명. 이들의 비행거리는 5억9천여마일로 유럽이나 미국 왕복항공권 1천7백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리다. 〈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