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다른 기업에서 명예퇴직 등 고용조정으로 인해 집단해고된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직자채용장려금」제도의 도입이 확정됐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64세까지로 제한된다. 국무회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감원을 당한 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일정 기간(미정·1년 이내로 예정) 임금 지불액의 일정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일본의 경우 임금 지불액의 25%를 지원받고 있다. 또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급여의 명칭이 「구직급여」로 바뀌고 실업급여 수급 연령제한 규정이 신설돼 65세 이상의 실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64세가 됐을 때부터는 고용보험료(임금총액의 0.2%) 원천징수도 중단된다. 그러나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내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64세 이전까지 수십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도 65세 이후에 실직당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전혀 못받게 되는 고령 실직자가 생길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李基洪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