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光巖기자」 자동차종합보험은 계약할 때 「운전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보험혜택범위나 보험료가 달라진다. 보험계약시 정한 운전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운전자 범위는 나이를 기준으로 「모든 연령」 「만 21세이상」 「만 26세이상」 등 세가지로 나뉜다. 「만 21세이상」으로 운전자를 정하면 보험료의 20%가, 「만 26세이상」으로 정하면 30%가 할인된다. 여기서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발생일 현재 나이를 뜻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가입자들이 운전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들었다가 사고가 난 뒤 보상을 못받는 일이 적지 않다. 예컨대 가입자는 「모든 연령」인줄 알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설계사가 청약서에 「만 26세 이상」으로 잘못 기재해 놓은 것과 같은 경우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청약서를 가급적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계약체결후 가입자에게 교부되는 보험증권과 운전자 연령스티커에 적혀있는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업무용이나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연령외에 가입자 본인과 가족만 운전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운전자 범위가 나뉜다.이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이라 하는데 여기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35% 할인되지만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주의할 점은 가족의 범위가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동거중인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 등으로 엄격히 한정된다는 점이다. 특히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02―739―6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