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든 개인이든 부자가 되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남을 부리고 싶은 게 세상 이치다. 따라서 이같은 3D직종에서 일하기를 꺼리는 우리 근로자들을 탓하는 건 무리다. 대신 후진국의 근로자를 고용 배치하는 게 순리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에겐 이와 관련한 많은 경험이 있다. 60년대 남의 나라에 고용됐던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다. 해외에서 사업하느라 제삼국인을 직접 고용 관리하면서 다양한 마찰을 겪은 경험도 풍부하다. 이들의 귀한 경험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에 반영하려는 정부 관련부처의 노력이 시급하다. 자료를 제공받는다든지 공청회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을 수렴할 수도 있겠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제 임금기준은 해당국가의 2.5∼3배 수준이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월 1백달러 받는 목공이라면 우리는 월 2백50∼3백달러를 지급하면 된다. 이같은 통상임금이 지켜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 스카우트다. 이로 인해 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로태만은 물론 탈법자 이탈자까지 생겨난다.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최악의 원인은 불법체류자와 이탈자를 고용하는 행위다. 이를 근절하자면 불법고용주에 대해 무거운 벌금과 구속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탈법자 이탈자가 갈 곳이 없어진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3D직종에서 기여하기는커녕 사회적으로 각종 악영향을 미쳐 감당키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입국 뒤 고용회사가 결정되면 노동허가서를 발급하고 여권을 일괄관리해야 한다. 월간 근태상황을 의무적으로 작성 보고하는 등 이들의 관리는 고용업체나 고용주가 책임져야 한다. 체류연장 비자 발급시에는 반드시 근태성적표가 첨부되고 타회사 전출 때는 전회사의 동의서가 첨부돼야만 한다. 그래야 평소의 성실한 근로가 보장되고 재고용시 임금결정에도 참고가 된다.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타직종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 국가가 선진국이 되고 산업의 공동화도 막을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나라마다 가진 문화 관습 종교 등을 존중해주며 외국인 근로자와 상호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윤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