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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차 바꾸거나 타인에게 팔때

입력 | 1996-11-12 20:07:00


「千光巖기자」 보험은 계약기간중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의 사정이 생기면 계약내용을 바꾸게 된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계약변경」이라고 부른다. 보험가입자는 계약변경을 해야할 사정이 생기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전혀 못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계약변경 사유가 된다.종합보험에 든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가입자는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만 승계되는데 보험회사는 곧바로 승인여부를 차를 산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험회사가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책임보험은 종합보험과는 달리 차를 산 사람에게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자동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차를 바꿀 때는 동일한 차종으로 바꾼 경우에만 종전의 보험계약을 승계받을 수 있다. 즉 승용차를 승용차로, 승합차를 승합차로 바꾼 경우에만 보험계약이 승계될 수 있으며 승용차를 승합차로 바꾼 경우 등에는 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02―730―6759, 051―464―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