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朴鍾熙기자】수원지검특수부(崔宰源부장검사)는 13일 화물트럭터미널 주차장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시흥시의원 元容均씨(48), 시흥시정왕동 자율방범대장 鄭峰熙씨(39) 등 2명을 사기 및 건축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元씨는 95년 11월 鄭씨와 짜고 컨테이너업자 林모씨(40)에게 접근, 『화물트럭터미널 주차장과 사무실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조로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6백만원을 받고 물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상수도사용허가를 내준 용인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朴哲鍾씨(41)와 뇌물을 건넨 성일건축대표 金鎬翊씨(42)를 뇌물수수 및 공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