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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항소심]전씨 변호인 최후변론(요지)

입력 | 1996-11-14 20:25:00


「정리〓徐廷輔기자」 ▼全尙錫변호사〓피고인들을 반란 집단으로 규정한 검찰의 행위는 국가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12.12사건에서 5.18사건 전과정을 全斗煥피고인의 집권을 위한 내란으로 규정한다면 5공화국 헌법도 내란의 과정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따라서 모든 공직자의 임명도 무효가 된다. 鄭昇和육참총장 연행 후에 尹誠敏육참차장이 대통령의 재가없이 육군본부 지휘부를 수경사로 이동시키고 출동준비 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당시 군내부에서 사태의 성격이나 수습방향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尹차장이나 張泰玩수경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육본세력들이 병력을 먼저 출동시킨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비상계엄확대조치와 관련, 검찰은 폭동의 개념으로 기소했는데 폭동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했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다. 단순한 가능성이나 개연성만으로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石鎭康변호사〓반란이란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피고인이 鄭총장 연행을 사전에 보고한 것이 어떻게 대통령 군통수권을 무시한 것인가. 계엄확대 국회해산 국보위설치 등 5.17조치는 대통령의 승인하에 행해진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 및 헌법기관의 무력화로 볼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또 정당한 계엄업무의 일환인 광주무장시위대 진압을 내란으로 보고 계엄군을 내란군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5공화국의 헌법을 내란으로 보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李亮雨변호사〓12.12 및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는 정치권의 정략적인 역사바로세우기에서 비롯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반인권적인 행위다. 이 사건 공소제기의 유일한 정당성은 16년간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밝혀 민족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데 있었으나 오히려 정치적 속죄양을 만들기 위한 무대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떨치기 힘들다. 80년 당시 국가안위와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노력해온 피고인의 행동을 당시의 가치관에 입각해 공과를 나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