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全斗煥피고인에게 사형이, 盧泰愚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구형됐다. 서울고검 특별공판부 金珏泳 부장검사는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반란 및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全피고인에 대해 「항소기각」을 요청, 사형과 추징금 2천2백23억1천6백66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盧피고인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원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을 요청, 반란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6월이 선고된 盧피고인을 비롯한 黃永時 鄭鎬溶피고인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盧피고인에게는 추징금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이 함께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논고문을 통해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峨맨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