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의 불법로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韓富煥3차장·朴柱宣특수1부장)는 13일 金泰玉안경사협회장이 지난 4.11총선직전 신한국당 洪仁吉의원과 洪在馨전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각각 3천만원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경사협회 金회장은 지난 3월말과 4월1일 당시 지역구에 출마한 洪의원과 洪전부총리에게 지구당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각각 3천만원씩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洪의원은 비서관을 통해 협회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뒤 이 돈을 공식후원금으로 선관위에 등록했으며 洪전부총리는 돈을 받은지 사흘만에 협회측에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검찰은 현재로서는 사법처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洪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않고 이 사건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방침이다.〈崔英勳·金泓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