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사는 趙慶河씨(25·여)는 지난 13일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했다. 밤 9시반경 집에 돌아온 그는 동생으로부터 종이 한장을 건네받았다. 구청으로부터 발부된 과태료 납부통지서였다. 위반내용은 「무단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실이 없어 다소 의아한 상태에서 통지서를 찬찬히 훑어보던 그는 날짜를 확인하고 나서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위반시간 13일 22시45분」 「본인 부재로 인한 날인거부」라는 내용도 적혀있었다. 『미래에서 날아든 통지서라니…』 통지서에 적힌 시간이 맞다면 趙씨는 통지서를 본 한시간쯤 뒤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것이 된다. 통지서의 단속공무원 확인란에는 엄연히 구청직원 4명의 서명이 나란히 쓰여 있었다. 늦은 시간이었으나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구청의 자동응답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서류발급은 녹음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 민원은 녹음할 수 없었다. 趙씨는 증거로 삼기 위해 곧바로 자신의 무선호출기에 억울하게 당한 사건의 내용을 녹음해 놓았다. 『버린 사실도 없지만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에 통지서가 발부되었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기가막혀 그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앞 골목으로 나가봤다. 위반스티커가 부착된 검은 쓰레기봉투가 놓여있었으나 아무리 살펴봐도 그 어디에도 봉투를 열어 본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아무렇게나 내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규제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단속이 시민들 의식을 계몽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시민들의 편의를 돌보는 형태로 시행돼야지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이에대해 용산구청 청소과장은 『구청과 동사무소직원들 만으로는 단속인력이 부족해 지난달말 각 파출소에서 방범대원을 지원받아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단계라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단속직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金靜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