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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소득없는 대학생자녀 세액공제대상 포함을

입력 | 1996-11-18 21:00:00


연말 정산 때가 되면 나이 든 근로자들은 공제범위가 줄어 서럽다. 18세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이 없고 20세가 넘은 자녀는 부양가족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중 자녀 공제는 1인당 1백만원이다. 요즘 20세라면 대학생이거나 군복무중인 자녀가 대부분이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의 가장들은 돈쓸 일이 한창 많은 시기이고 자녀들마저 별도의 소득이 없는 나이여서 뒷바라지에 허덕이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소득 공제마저 안돼 이중고를 겪는다. 1인당 1만5천원인 가족수당도 만18세가 넘으면 지급이 중단된다. 요즘 50대 같으면 직장에서 간부급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쁘며 가정적으로도 자녀의 학비나 결혼자금 준비등으로 지출이 많을 때가 아닌가. 그럼에도 가족수당마저 제외돼 소득이 줄어드니 빠듯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다.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녀가 대학졸업할 때까지는 가족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또한 부양가족 소득공제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우 정 렬(부산 중구 보수동 1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