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독자의 편지 「1년전 예매 추석열차표 요금할인 혜택 왜 없나」란 박세규씨의 글에 대해 설명코자 합니다. 추석과 설 연휴 고향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열차 예매 창구는 많은 인파로 혼잡을 이루고 안전사고 암표 등이 사회문제가 돼왔습니다. 이에따라 철도청은 예매객분산을 위해 철도역은 물론 여행사 등 철도승차권 위탁 발매소까지 예매창구를 확대하고 예매일도 1개월→3개월→4개월→11개월전으로 앞당긴 결과 예매창구의 혼잡도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지난 1,2일 양일간 예매한 추석 승차권 예매액은 모두 24억원이었습니다. 철도청은 정부조직이므로 이 돈은 즉시 국고에 납입됐습니다. 국고금은 이자가 없으므로 이익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차권 예매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줄수는 없습니다. 한편 철도여객운임은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물가상승률 수송원가 등을 감안, 매년 인상토록 돼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리 구입한 예매객은 할인운임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최 순 조(기적소리봉사센터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