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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규모 기업지원 특별조치법안 마련

입력 | 1996-11-19 12:29:00


정부와 신한국당은 19일 공장의 건축면적이 5백㎡이하로 상시 종업원수가50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이 수도권내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는 공장총량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관리인, 안전관리인, 방화관리인등의 의무고용을 면제하는 한편 소규모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소규모기업을 50%이상 유치하는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산림조성비, 개발부담금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黨政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李康斗제2정조위원장, 車秀明영세소규모기업지원소위원장, 재경.건교.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黨政은 소규모기업이 무허가 건물로 분류된 사업장을 사용하거나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등을 중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채권 조성 자금의 30%이상을 아파트형 임대공장의 건립및 입주 지원등 중소기업의 창업, 진흥기금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키로 했다. 黨政은 이와함께 소규모 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위해 정부 출연금등으로 어음보험기금을 설치키로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운영 관리토록 했다. 소규모 기업이 규모를 확장, 소규모 기업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3년을 기한으로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