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전체 대법관회의에서 확정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지금까지의 형사소송절차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획기적인 내용으로 돼 있다. 개정 또는 신설된 조항만 지금의 형사소송규칙 1백77개 조항의 절반에 가까운 86개에 이른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세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불구속재판 원칙과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규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구속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체포와 구금을 분리해 체포영장제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나아가 새 규칙은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구속영장청구피의자로 규정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문을 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규정했지만 소송규칙에서는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명백히 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 신문한다」는 법조항대로 하면 법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법관앞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고 그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율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10만명당 1년간 구속자수는 한국의 경우 3백19명으로 △일본 71명 △독일 49명에 비해 4배가 넘는 등 구속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또 구속영장 발부율도 매년 90%선을 넘는 등 「구속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측의 설명이다. 구속의 전단계인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체포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반드시 체포영장을 기각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유효기간도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없이 관행적으로 10일로 해온 것을 7일로 명문화해 구금기간을 최소화했다. 이밖에도 새 소송규칙은 △체포 및 구속적부심 때 즉각적인 국선변호인 선임 △모든 피고인에게 판결문 송달 △구속사실 통지기한 단축 △소년범의 신속한 재판 등 세세한 부분까지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반영됐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