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휴지통]「미키마우스」 상표로 무단사용 업자 구속

입력 | 1996-11-20 09:06:00


▼…서울지검 형사6부 李明淳검사는 19일 미국인 월트디즈니가 고안한 캐릭터 「미키마우스」를 의류상표로 무단 사용한 태일섬유 대표 都奉基씨(40) 등 의류제조업자 3명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이들은 지난 7월이후 「미키마우스」그림을 부착한 아동 티셔츠 등 의류 8만4천4백65점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제작 판매해온 혐의… ▼…지난 7월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미키마우스」 「톰과 제리」 등 외국의 유명 캐릭터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都씨 등은 이 법에 따라 처음 기소됐다고…. 〈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