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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도 안전부담금 징수…도시가스료 내년 인상
입력
|
1996-11-20 20:23:00
「鄭然旭기자」 내년부터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이 액화석유가스(LPG)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LPG제조 판매 수입업자는 물론 LNG수입업자로부터도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