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시 미국은 9단계를 거치면 인,허가가 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6배가 넘는 무려 58단계를 거쳐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산업부가 21일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한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 절차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미국 9단계, 대만 20단계, 일본은 46단계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58단계나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청단계에서부터 설립 인,허가가 나올때 까지의 기간을 보면 ▲미국 1백75일 ▲대만 2백45일 ▲일본 4백92일인 반면 우리나라는 약 3년에 가까운 9백25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비서류의 분량 역시 미국은 23쪽에 불과했으나 아시아 국가인 대만과 일본은 각각 2백38쪽과 3백25쪽으로 무려 10배를 상회했으며 한국은 이보다 더 많은 3백36쪽이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합작투자.기술도입업체 방식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전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미국은 법인설립등기(주식취득신고), 공장부지등기, 공장입지승인등 9단계를 거치면 인,허가가 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기술도입신고),관세감면신청, 법인설립등기 등 18단계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