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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億들인 상표 때아닌 임자 공방…법정싸움 비화

입력 | 1996-11-25 20:18:00


「李鎔宰기자」 「먼저 등록한 상표가 우선인가, 소비자 보호가 더 중요한가」. 의류업체 ㈜대현이 「마르조」라는 상표를 두고 한 핸드백업체와 벌인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다음달로 예정돼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현은 지난87년 여성의류 브랜드 마르조가 호조를 보이자 핸드백과 벨트 등에 마르조상표를 붙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마르조 브랜드에 쏟아넣은 광고 홍보비만도 무려 50여억원. 그러던중 89년2월 대현측은 자사의 마르조핸드백이 위조품이 돼버린 믿기 어려운 사실을 접했다. 어떤 소비자가 고장난 핸드백의 교환을 요구해 물건을 받아보니 뜻밖에 K사가 만든 마르조핸드백이었던 것. 확인결과 대현측이 의류상표로만 등록했던 마르조를 영세가방제조업체인 K사가 88년 핸드백브랜드로 상표등록한 뒤 핸드백제조업체인 M사에 팔아넘긴 것을 알게 됐다.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상표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현행 상표법상 핸드백에 대해서는 M사가 마르조의 상표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대현은 92년 M사를 상대로 특허청에 상표등록무효소송을 냈으나 1심은 『먼저 등록한 상표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대현은 항고했고 2심에서는 역전했다. 법원이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만큼 M사의 마르조 상표권은 무효』라며 대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마르조라는 이름은 물론 상표의 글씨체와 로고까지 완벽하게 베껴쓴 M사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던 것. 그러자 M사측은 『상표법상 먼저 상표를 등록한 업체의 상표권이 보장되는데도 대형의류업체들이 뒤늦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중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