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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영화법개정안 등 7개법안 국회 제출

입력 | 1996-11-28 15:30:00


신한국당은 28일 당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의 위해요인이 되는 담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 및 의료보험 보험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해 국민건강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등 모두 7개 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나머지 6개법안 요지이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상수원의 수질 오염예방 및 개선을 위한 비용은 국가, 原水공급자 및 수혜자, 수질요염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비용부담원칙」을 도입하고 상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도록함.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과 노인, 아동,임산부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해소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시설을 정하고 세부적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노인보건복지법개정안=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인의 날을 지정키로 하고 매년 10월을 경노의 달로 하며, 노년생활의 안정도모를 위해 65세이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경노연금을 지급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산업현장에서 실습중인 학생 및 직업훈련생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해외파견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사업주가 임의 가입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 ▲영화진흥법개정안= 외국영화를 수입할 경우 현재 문체부장관 추천을 받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신설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추천을 받도록 절차를 완화하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운영하던 영화제작 및 수입편수 조절제도를 폐지함. ▲공연법개정안= 문체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는 현행 공연윤리위를 폐지하고 예술원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위원으로 위촉, 구성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신설, 관련업무 수행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