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자동차보험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응급환자에게 자동차보험 대신 본인이 진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도록 종용, 사실상 응급진료를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28일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가 위탁경영하는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은 94년1월부터 95년 8월말까지 응급실을 찾은 교통사고환자 8백88명중 일반수가로 진료를 원하는 1백26명만 입원시켜 진료하고 나머지 7백64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귀가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응급의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응급진료를 해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金世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