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安大熙·안대희 부장검사)는 28일 무허가 학교시설을 허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건네받은 서울 강서구의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소속 구의원 金達煥(김달환·38)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감선거 금품살포사건으로 구속된 전 서울시 교육위원 陳仁權(진인권·61)씨를 만나 『독서실 건물을 여상 2부교실로 무단용도변경한 뒤 강서구청장의 시정지시를 받았으니 이 건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金泓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