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權기자」 세무서 직원들도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세금과 세법규정이 납세의무자들을 「포위」하고 있다. 세금은 우선 국세와 지방세로 양분된다. 국세는 소득 법인 상속세 등 직접세와 주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로부터 시작해 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나뉜다. 지방세는시세 도세,시군세 구세 등으로 크게 나뉘어 취득 등록 면허 자동차 담배소비세 등 15개 세목으로 분류된다. 광역시급은 15개 세목가운데 11개가 광역세인 반면 기초 구세는 면허 재산 등 4개에 불과하다. 도의 경우는 반대로 상급세인 도세보다 시 군세가 많은 것이 특징. 각 자치단체는 해마다 △시효완성 △무재산 확인 △체납자 행방불명 등 소멸사유에 따라 연말에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