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文明기자」 소주 3사의 고급소주 출시전쟁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광고 공방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3일 ㈜진로가 「참나무통 맑은소주」를 광고하면서 「순쌀로 빚은 증류식 소주원액을 참나무통에서 1년동안 숙성했습니다」라고 한 내용이 제품 전체가 참나무통 속에서 숙성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과장광고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이후 경쟁사 등으로부터 진로측 광고를 문제삼는 신고가 11건이나 접수돼 조사한 결과 참나무통 맑은소주 1병에는 실제 참나무통에서 숙성시킨 소주원액이 2.6∼5%밖에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물을 섞은 희석식 소주인데도 「원액을 브랜딩하여」라고 표현, 서로다른원액만을섞어 만든 것처럼 과장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병겉면에 그려진 깨어진 참나무통 그림광고도 과장광고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진로에 대해 광고문구를 고치고 그림광고도 지우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진로측은 『바나나우유에는 바나나 향기만 들어 있을 뿐이고 각종 과일주스 원액 함유량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병 겉면에 희석식 소주임을 분명히 표기했고 단지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을 위해 숙성이란 표현을 부각시킨 것』이라 반박했다. 한편 ㈜두산경월의 「청산리 벽계수」 광고에서 「토종꿀을 사용하여」라는 표현이 과장광고라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올리고당이나 아카시아꿀 등도 감미료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한편 보해양조 「김삿갓」 광고에 「천연벌꿀 100% 사용」 표현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