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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안전점검 『겉핥기』…대부분 육안점검

입력 | 1996-12-04 20:10:00


「尹양섭기자」 서울시의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 일선 공무원의 육안에 의존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붕괴위험때문에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진 서울 중구 황학동 신당맨션의 경우 중구청이 실시한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양호(B급)판정을 받은 것이 그것.이 아파트는 올해 해빙기(3월)와 우기(6월)에 실시된 안전점검에서도 같은 판정을 받았다. 중구는 지난해 8월 관내 26개 단지 50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삼일아파트 1동만 D급(정밀안전진단대상)판정을 내렸을 뿐 나머지는 모두 정상(B,C급)판정을 내렸다. 이들 안전점검은 대부분 육안점검이다. 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 △16층이상 공동주택 △3만㎡이상 일반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전관리 대상건물에서 빠져 있다. 이때문에 민간건물은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하거나 구청별로 1년에 2차례 육안점검을 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나마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제대로 안전점검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 시 관계자는 『민간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이 점검을 하고는 있으나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구조적인 안전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