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金 權기자」 80년 5.18 당시 부상 구속 행방불명등 여러 유형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보상 근거를 마련할 법률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광주시는 8일 『5.18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최근 安在祜(안재호)정무부시장 등이 국회와 총리실을 방문, 「광주보상법」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주보상법」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국민회의 金泳鎭(김영진)의원 등 의원 68명에 의해 발의돼 현재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가운데 「법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부분을 삭제하고 부칙에 「60일 이내」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지급신청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이 골자. 이들 의원은 『광주보상법이 5.18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정 시행돼 피해증거자료가 소실되는등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상금지급신청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신청기간 연장과 함께 90년 법제정 당시 보상대상에서 누락된 교수 등 강제해직자 및 구속자들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해줄 것도 건의했다. 시는 특히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지난10월 별도의 「불인정자 구제건의서」를 관계부처와 국회에 제출, 「사실입증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따로 강조한 상태다. 시관계자는 『법률개정이 이뤄지면 90, 93년 두차례 불인정처분을 받은 행방불명자를 비롯해 2백여명이 재심사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