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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변론 패소땐 변호사책임』…대법원 판결

입력 | 1996-12-12 19:56:00


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실수로 항소제기 기간에 항소하지 않는 바람에 패소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 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패소에 따른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林洙·이임수 대법관)는 12일 토지관련 소송을 의뢰한 장모씨(전남 해남군)가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이변호사는 장씨에게 9백88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불성실변론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정액의 위자료만 지급하라고 판결해왔으나 이번 판결은 해당변호사에게 패소판결 확정으로 의뢰인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토록 했다는 점에서 극히이례적인 것이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