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炳奇기자」「같은 비행기를 타고가도 똑같은 요금을 내고가는 승객은 한 명도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실이다. 각종 할인제도가 있는 등 항공요금체계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인제도를 잘 이용하면 정규요금보다 훨씬 싼 값으로 항공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할인혜택은 주로 3등석의 경우 다양하게 있는데 대개 단체(10명이상)요금은 비수기를 기준으로 개인요금의 절반정도이며 성수기에는 80%정도. 항공요금은 또 비수기 성수기 피크시즌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성수기는 학생들의 방학기간과 일치하고(7월15일∼8월15일, 12월15일∼2월15일) 피크시즌은 7월말부터 8월초, 12월말과 설 추석같은 명절 때다. 대개 비수기의 요금은 성수기보다 10∼30%가 싸고 피크시즌은 성수기보다 10% 정도 비싸다. 예를 들어 8월16일 개인자격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요금은 왕복기준 86만원을 내면 되지만 전날 로스앤젤레스로 떠난 사람은 94만원을, 이보다 앞서 8월7일 떠난 사람은 98만원을 내야 한다.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은 일단 항공권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항공권의 왼쪽상단에 각종 제약사항이 적힌 난이 있는데 정상요금을 낸 소비자의 항공권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할인된 항공권은 이 난에 「NON ENDORSABLE」라고 씌어있는데 이는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는 이용할 수 없다는 뜻. 항공권의 유효기간도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항공권의 우측중간부분에는 유효기간이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