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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캠페인/싱가포르]법규위반 예방효과 벌점-범칙금

입력 | 1996-12-24 20:36:00


「李光杓 기자」 싱가포르의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제는 가혹할 만큼 엄격하다. 음주운전을 하던 법무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당했을 정도로 교통법규 위반자엔 예외가 없다. 벌점제는 벌금제와 연계돼 있다. 한국은 과속을 세분화하지 않고 무조건 제한속도 20㎞ 초과 위반시엔 벌점 15점, 벌금 6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과속의 정도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제한속도를 1∼20㎞ 초과 위반했을 때 벌점 4점(한국의 40점으로 싱가포르의 벌점 1점은 한국의 10점)에 승용차는 7만8천원(버스나 트럭은 9만6천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제한속도를 21∼30㎞ 초과해 위반했을 경우나 부주의한 운전, 신호위반의 경우 벌점 6점에 벌금 9만원(버스 트럭 10만8천원)이다. 제한속도 31∼40㎞ 초과시엔 벌점 8점, 벌금 10만원(버스 트럭 12만원). 제한속도를 41㎞ 이상 초과했을 경우와 난폭운전시엔 벌점 12점, 벌금 30만원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안전벨트 미착용시 한국은 벌점이 없으나 싱가포르는 3점 벌점이 있고 난폭운전시 한국은 10점이나 싱가포르는 12점(한국의 1백20점)의 높은 벌점을 주어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심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한국은 벌점합계가 1년간 1백20점, 2년간 2백점, 3년간 2백70점을 초과할 경우 1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싱가포르는 벌점 합계가 2년간 24점 초과시 최초 3개월 면허정지, 이후 1년간 12점 초과시 최고 3년까지 면허취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