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哲기자」 통일원은 24일 통일교육연수원에서 94년이후 귀순자 12명을 대상으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설명회를 갖고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모임에서 귀순자들은 새 법에 큰 관심을 표시하며 취업문제 등 남한생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95년3월 일가족 4명과 함께 귀순한 오수룡씨(62)는 『자본주의사회를 모르는 바가 아니나 한국에 오게된 것을 후회할 때도 있다』면서 『정부는 귀순자를 받아들인 이상 취업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씨는 자신과 아들이 1년반 넘게 무직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원 崔寶善(최보선)서기관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취업능력을 갖춰야 취업이 된다』면서 『정부는 귀순자들이 원하는 취업을 시켜줄 권한도 능력도 의무도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 및 정착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계속됐다. ―귀순자마다 주거 및 정착지원금이 다르다. 차별이 있는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가족수에 따른 것일 뿐이다』 ―안양에서 사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지원하는게 아닌가. 『주는 돈은 같다. 현재 90%이상이 서울에 산다. 그러나 앞으로 귀순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적절하게 지방으로 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95년 9월 귀순한 윤철씨(42)는 『같이 온 귀순자중 치과의사가 있는데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다』며 『법이 바뀌면 이런 경력이 인정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서기관은 『남북한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 모자라는 부분만을 이수토록 한뒤 자격을 줄 방침』이라며 『이를 현재 시행중인 6백여 자격증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94년 8월 귀순한 이철수씨(40)는 초등생과 중고생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느냐고 질문했으나 『현행법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없으며 새 법에서도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답변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