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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씨 집유 선고…교육감선거 비리

입력 | 1996-12-28 09:18:00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金英埴·김영식 부장판사)는 27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비리와 관련, 교육위원 2명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국민회의 부총재 李龍熙(이용희·65)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9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