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鄭勝豪기자」 「원전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반발, 전남지역 6개 원전건설 후보지 주민과 지방의회 및 환경단체들의 반핵시위가 격화할 조짐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법이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핵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남에서 원전건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를 비롯, △해남군 황산면 와립리 △장흥군 대덕읍 신리 △고흥군 도양면 장계리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여천군 화양면 이목리 등 6곳이다.